대한민국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정부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고시 제4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업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대한민국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정부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산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수산업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대한민국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정부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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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정부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21 시행된 대한민국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정부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한민국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정부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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