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의 검사 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제3조 (위탁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약관리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농약의 검사 업무 중 일부를 같은 법 제3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4항에 따라 위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위탁하는 업무는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농약등의 검사 중 유효성분 등에 관한 분석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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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