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농약관리법 시행령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 · 총 30조
농약관리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3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약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26>
전체 조문 · 3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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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제11조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의 설치제12조 위원회의 기능제13조 위원회의 구성제14조 위원장의 직무등제15조 회의제16조 간사제17조 수당제18조 운영세칙제19조 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제2조 제20조 농약등의 취급제한기준제21조 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등에 대한 교육제21의2조 관계 행정기관의 범위 등제21의3조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21의4조 조정위원회 구성 등의 권한 위임제21의5조 신고포상금의 지급액 등제22조 권한의 위임ㆍ위탁제22의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22의3조 제2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조 수출입식물방제업 및 항공방제업의 영업범위제4조 제5조 시험 등의 기준 및 방법제6조 시험성적서 등의 제출 면제 대상 품목 등제7조 농업과학기술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제8조 직권에 의한 품목등록변경관련 약해시험등제8의2조 농약에 대한 안전성 평가제9조 이화학적 분석 등을 적은 서류의 제출 면제 대상 원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