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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농약관리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농약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제11조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의 설치
제12조
위원회의 기능
제13조
위원회의 구성
제14조
위원장의 직무등
제15조
회의
제16조
간사
제17조
수당
제18조
운영세칙
제19조
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제2조
제20조
농약등의 취급제한기준
제21조
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등에 대한 교육
제21의2조
관계 행정기관의 범위 등
제21의3조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1의4조
조정위원회 구성 등의 권한 위임
제21의5조
신고포상금의 지급액 등
제22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2의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2의3조
제2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조
수출입식물방제업 및 항공방제업의 영업범위
제4조
제5조
시험 등의 기준 및 방법
제6조
시험성적서 등의 제출 면제 대상 품목 등
제7조
농업과학기술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
제8조
직권에 의한 품목등록변경관련 약해시험등
제8의2조
농약에 대한 안전성 평가
제9조
이화학적 분석 등을 적은 서류의 제출 면제 대상 원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