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의 검사 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제2조 (위탁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약관리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농약의 검사 업무 중 일부를 같은 법 제3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4항에 따라 위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제3조의 업무를 위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약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농약관리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농약의 검사 업무 중 일부를 같은 법 제3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4항에 따라 위탁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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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약의 검사 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15 시행된 농약의 검사 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약의 검사 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