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 제3조 (지급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하여 국립학교 소속 교원의 연구비를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원연구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에 따른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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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교원연구비 지급단가
| 교원연구비 지급단가(제3조 관련) | 교원연구비 지급단가(제3조 관련) | 교원연구비 지급단가(제3조 관련) | 교원연구비 지급단가(제3조 관련) 구 분 | 구 분 | 유․초등 교원 | 중등교원 | 비고 교 장 | 교 장 | 75,000 | 60,000 | 교 감 | 교 감 | 65,000 | 60,000 |…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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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