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 제2조 (지급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1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하여 국립학교 소속 교원의 연구비를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ㆍ각종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교원에게 교원연구비를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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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1 시행된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