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법령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33개
제1조
목적
제10조
실태조사
제11조
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 제출
제12조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13조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제14조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15조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15의2조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16조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등
제17조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제18조
교육활동 침해행위 관련 보고 사항
제19조
피해교원 보호조치에 대한 비용부담 등
제2조
교원의견의 반영
제20조
교원보호공제사업의 관리 및 운영
제21조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제22조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제23조
교육활동보호센터 지정 요건
제23의2조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의 위탁 기관
제24조
비밀의 범위
제25조
교원의 근무환경 실태조사
제26조
권한의 위임
제2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의2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 등
제2의3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
제3조
공공시설 등의 이용
제4조
자료제출요구의 제한 등
제5조
행사참여요구의 제한 등
제6조
제6의2조
제6의3조
제7조
교원에 대한 민원 등의 조사
제8조
교육활동 관련 비용의 지원
제9조
교육연구비용의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