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청렴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이행계획 등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이 추진하는 업무 중 부패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불합리한 제도(관행, 절차 등을 포함한다)를 발굴하여 개선ㆍ시정을 요구하는 청렴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옴부즈만이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이행계획이나 이행 곤란 사유 등을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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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