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청렴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03-21훈령소관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이 추진하는 업무 중 부패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불합리한 제도(관행, 절차 등을 포함한다)를 발굴하여 개선ㆍ시정을 요구하는 청렴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청장의 조사 요구가 있는 업무ㆍ사업에 대한 조사2. 제1호의 활동에 따라 발견된 부패행위에 대한 시정의 요구3. 개선이 필요한 제도(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대한 개선의 요구 또는 의견표명4.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우리청"이라 한다)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청렴ㆍ반부패교육5. 그 밖에 옴부즈만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사항
옴부즈만은 조사 등을 위하여 우리청 직원의 진술을 듣거나 관련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현장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옴부즈만은 조사 등의 분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다.1. 행정심판, 소송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수단에 따라 불복,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2. 판결ㆍ결정ㆍ재결 등에 따라 확정된 사항3.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감사가 종결되었거나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4.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5. 그 밖에 국가안보나 기밀 등과 관련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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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청렴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1 시행된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청렴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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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