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청렴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이 추진하는 업무 중 부패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불합리한 제도(관행, 절차 등을 포함한다)를 발굴하여 개선ㆍ시정을 요구하는 청렴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청렴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을 5명 이내로 둘 수 있다.
②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도덕성ㆍ청렴성이 높은 사람 중에서 옴부즈만을 위촉한다.1. 해양수산분야에 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등 전문가2. 실질적으로 부패요인을 지적ㆍ발굴할 수 있는 관련 분야 전문가3.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재직하고 5급 이상 직급으로 퇴직한 공무원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에 준하는 사람
③제2항에 따라 위촉된 옴부즈만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준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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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청렴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1 시행된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청렴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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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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