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환경청 위임전결규정 제6조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3-03-31예규소관 · 원주지방환경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 및 「지방환경관서 사무분장규정」에 따라 원주지방환경청 소관업무의 전결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 효율화 및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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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결권자가 전결 시행한 사항 중 중요사항의 처리결과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결권자가 전결 시행한 사항 중 중요사항의 처리결과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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