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지방환경관서 사무분장규정
공포일 2025-11-05 · 시행일 2025-11-05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47조
지방환경관서 사무분장규정 · 훈령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1-05 · 시행 2025-11-05 · 조문 4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지방환경관서(유역환경청ㆍ지방환경청ㆍ수도권대기환경청 및 홍수통제소)의 각 부서 간 사무분장을 명확히 하여 환경보전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7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유역계획과제12조 상수원관리과제13조 수질총량관리과제14조 수생태관리과제15조 하천계획과제16조 하천공사과제17조 하천공사1과제18조 하천공사2과제19조 하천관리과제2조 적용범위제20조 화학안전관리단제21조 대기환경관리단제22조 환경감시단제23조 운영지원과제25조 환경관리과제26조 자연환경과제27조 환경평가과제27의2조 자원순환과제28조 측정분석과제29조 하천계획과제3조 사전협의제30조 하천공사과제31조 하천관리과제32조 수질총량관리과제33조 수질관리과제34조 환경감시과제35조 화학안전관리단 및 화학물질관리과제36조 기획과제37조 새만금유역관리단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