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직무대리 규정 제6조 (대리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직무대리규정」 제4조제3항 및 제8조에 따라 법제처 처장, 차장이나 그 밖의 공무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직무상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고 직무대리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자의 순위 및 직무대리의 운영 원칙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3조부터 제5조까지에 따라 1명이 직무대리할 수 있는 직위의 수는 하나로 한정한다.
②처장, 차장 또는 국장은 제3조제3항, 제4조제7항 및 제5조제2항에 따라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직무대리 명령서를 직무대리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고 기간이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직무대리 명령서의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직무대리자로 지정된 사실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이나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직무대리자에게 명확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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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직무대리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03 시행된 법제처 직무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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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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