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직무대리 규정 제4조 (국장의 직무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직무대리규정」 제4조제3항 및 제8조에 따라 법제처 처장, 차장이나 그 밖의 공무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직무상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고 직무대리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자의 순위 및 직무대리의 운영 원칙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획조정관에게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기획재정담당관ㆍ혁신행정감사담당관ㆍ법제정보담당관ㆍ법제교류협력담당관ㆍ법령데이터혁신팀장의 순으로 직무대리를 한다.
②법제정책국장에게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법제정책총괄과장, 법령정비과장, 규제법제혁신과장의 순으로 직무대리를 한다.
③법제조정정책관에게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법제조정총괄법제관, 법제조정법제관의 순으로 직무대리를 한다.
④법제국장에게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법제심의관ㆍ법제관 중 선임자 순으로 직무대리를 한다. 다만, 개방형 직위에 재직 중인 공무원은 해당 직급자 중 후순위자로 본다.
⑤법령해석국장에게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법령해석총괄과장ㆍ행정법령해석과장ㆍ경제법령해석1과장ㆍ경제법령해석2과장ㆍ사회문화법령해석과장의 순으로 직무대리를 한다. 다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정부위원의 직무대리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제2호 단서를 준용한다.
⑥법제지원국장에게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법제지원총괄과장, 자치법제지원과장, 자치법규입안지원과장, 법제교육과장, 알기쉬운법령팀장, 법령의견제시팀장의 순으로 직무대리를 한다.
⑦차장은 대리하게 될 업무가 특수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과장(법제심의관, 법제관, 담당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직위에 재직 중인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대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국장 중에서 직무의 비중, 능력, 경력 또는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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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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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직무대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03 시행된 법제처 직무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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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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