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직무대리 규정 제5조 (과장의 직무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직무대리규정」 제4조제3항 및 제8조에 따라 법제처 처장, 차장이나 그 밖의 공무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직무상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고 직무대리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자의 순위 및 직무대리의 운영 원칙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과장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과(법제심의관, 법제관, 담당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을 포함한다) 소속 공무원 중 선임자 순으로 직무대리를 한다.
②사고가 발생한 공무원의 바로 위 공무원은 대리하게 할 업무가 특수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선임 공무원이 직무대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과장 중에서 직무의 비중, 능력, 경력 또는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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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직무대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03 시행된 법제처 직무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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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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