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무관요원의 임기는 3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교부 장관과 협의하여 1년의 범위에서 임기를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1. 전쟁ㆍ내전ㆍ치안불안 등의 사유로 근무환경이 현저히 열악한 국가의 재외공관에 무관을 파견하는 경우2. 국방외교, 방산협력 등 무관 재임 중 현저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3. 개인적인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4. 무관 재임중 무관활동평가 성적이 매우 우수하거나 저조할 경우5. 후임무관 선발자의 유고, 또는 임무수행 불가능 등의 사유로 후임 충원이 어려울 경우6. 기타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7. 무관지원 및 선발시 지원자가 2년 임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무관 임무종료 후 정년이 5년 이상 남은 사람으로서, 심의를 통해 그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에 한함.
재외공관 주재무관요원 선발 및 관리 훈령 제11조 · 무관의 임기
재외공관 주재무관요원 선발 및 관리 훈령
훈령소관 ·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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