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무관 및 무관보(이하 ‘주재무관요원’이라 한다)의 선발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제4조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공개 선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지명선발 할 수 있다.1. 특수임무 수행2. 특정 국가에의 파견3. 파견 전 교육성적 부진 등 문제점 발생4. 주재무관요원의 유고5. 주재국의 아그레망 거부6. 육군ㆍ해군ㆍ공군(이하 ‘각 군’이라 한다) 추천요원이 부적격자인 경우 또는 선발심의회 심의결과 적임자 부재 시7.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외공관 주재무관요원 선발 및 관리 훈령 제3조 · 선발원칙
재외공관 주재무관요원 선발 및 관리 훈령
훈령소관 ·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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