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무관요원으로 선발된 사람을 대상으로 무관 임무수행능력 배양과 파견 전 준비를 병행토록 ‘무관 파견 전 교육’을 실시한다.② 무관 파견 전 교육은 8월 1일 기준 임명 무관을 대상으로 하는 정기교육과 수시 임명 무관을 대상으로 하는 수시교육으로 구분한다.③ 무관 파견 전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1. 국제정세(주재국 정세 포함), 정치, 외교, 정보 및 우리나라 안보2. 의전3. 첩보수집 및 보고4. 군수 도입, 방산수출 관련 사항5. 어학, 전산실무, 암호 및 통신, 외교행낭, 예산 및 회계, 군사보안 등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④ 2년 이상 재외공관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재파견 무관 또는 수시 파견 무관은 파견 전 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⑤ 무관 교육 중 필요할 때에는 대내ㆍ외 정부기관 또는 민간대학에 위탁교육을 시킬 수 있다.⑥ 무관 파견 전 교육의 시기, 평가, 그 밖의 구체적인 사항은 국방정보본부장이 정한다.
재외공관 주재무관요원 선발 및 관리 훈령 제8조 · 교육훈련
재외공관 주재무관요원 선발 및 관리 훈령
훈령소관 ·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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