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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 주재무관요원 선발 및 관리 훈령 제4조 · 자격요건

재외공관 주재무관요원 선발 및 관리 훈령
훈령소관 · 국방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주재무관요원을 지원할수 있는 병과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전투병과2. 기술병과3. 행정병과② 주재무관요원은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주재국의 국어 또는 주재국에서 사용 가능한 외국어에 능통하고 선발년도의 장교 신체검사 기준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삭제>2. 신원 및 배경이 확실한 자3. 경징계 이상의 징계처분 또는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다만, 형이 실효되거나 사면된 경우 또는 징계처분의 기록이 말소된 경우는 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4. 계급에 상응한 군사교육 및 군사경력이 있는 자5.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6. 임명일 당시, 주재무관요원 임기만료일 기준으로 정년이 3개월 이상 남은 사람(장성급 장교는 제외한다)7. 연합ㆍ합동전문(예비)자격을 부여받은 자. 단, 연합ㆍ합동전문(예비)인력 제한 시 기타 인원도 가능③ 재파견 무관요원은 재임기간 무관활동평가 평균 성적이 ‘상’ 이상이어야 하며, 무관보는 근무평정으로 대체한다.④ 현지에서 재외무관 임무수행인 사람은 무관선발에 지원할 수 없다.⑤ 제1항, 제2항 제4호는 임무수행 상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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