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주재무관요원 선발 및 관리 훈령 제12조 (무관요원의 양성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시행규칙」에 의거 재외공관 주재 무관부에 근무할 주재무관 및 무관보의 선발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우수한 주재무관요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장기 계획에 의한 국내외 위탁교육을 통하여 자질 향상을 기하여야 한다.
②무관요원은 연합ㆍ합동전문인력과 연계하여 육성하고 관리하며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합ㆍ합동전문예비자격자 중에서 각종 국외위탁교육 및 제2외국어반 우선 선발2. 국외위탁교육 및 제2외국어반을 이수한 자중 연합ㆍ합동전문(예비)자격자는 연합ㆍ합동전문직위에 우선 보직하고 무관요원으로 지명선발 가능3. 무관요원은 계급별 신예자원 위주로 선발하고, 진급예정자일 경우, 파견 시 직책계급장 수여4. 무관 파견 복귀자중 개인희망과 차후 활용성을 고려하여 연합ㆍ합동전문직위에 우선적으로 보직5. 그 밖에 연합ㆍ합동전문인력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은 「국방인사관리 훈령」적용
③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무관 역임자를 당해 계급 및 병과의 주요 경력(지휘관 및 참모)을 필한 것으로 평가한다.
④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무관예비자로 선발된 자를 무관 관련 직위에 보직하여 무관 임무수행 능력을 구비 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한다.
⑤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소령 이상 어학자원 양성 및 관리 현황을 반기 1회(6, 12월) 국방부(국방정보본부)로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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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무관선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제8조 · 교육훈련제9조 · 교육 중 복귀제10조 · 임명제11조 · 무관의 임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2조 · 무관요원의 양성 및 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세부지침제14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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