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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 주재무관요원 선발 및 관리 훈령 제7조 · 무관선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

재외공관 주재무관요원 선발 및 관리 훈령
훈령소관 ·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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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장관은 주재무관요원 선발 대상으로 추천된 자를 심의ㆍ선발하기 위하여 무관선발심의위원회(이하 ‘선발심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② 선발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방정보본부장이 되며, 위원은 국방정보본부 해외정보부장, 국방부 국제정책관ㆍ인사기획관ㆍ군수관리관, 방위사업청 국제협력관 및 각 군 인사참모부장과 필요시 장관이 임명한 자로 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선발심의위원회 회의는 주재무관요원 선발 대상으로 추천된 자를 심의ㆍ선발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각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는 무관선발심의 이전에 지원자의 근무성적, 경력, 품성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인사심의자료를 무관선발심의위원회에 제공한다.⑥ 선발심의회에서는 각 군 및 해병대의 추천인원을 고려하여 선발하되, 편제계급에서 선발 제한 시는 계급을 1단계 상ㆍ하향 확대하여 선발할 수 있다.⑦ 선발심의회에서는 지원자의 능력과 경력, 품성 등 업무수행 영향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심의한다.⑧ 심의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장관은 전 군의 가용자원을 대상으로 지명선발 할 수 있다.⑨ 선발 심의위원의 윤리성 강화 및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장치로 부정청탁, 금품수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방지를 위한 청렴의무 준수 등을 포함한 서약서를 집행한다.⑩ 기타 선발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선발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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