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주재무관요원 선발 및 관리 훈령 제5조 (무관요원 추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시행규칙」에 의거 재외공관 주재 무관부에 근무할 주재무관 및 무관보의 선발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다음 년도 및 2년후에 필요한 무관요원의 수를 국가별, 어권별, 군별로 할당하여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에게 통보한다.
②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제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복수 추천 한다.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추천하지 않거나, 단수추천하여, 복수 추천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장관은 해당 선발소요를 다른 군으로 전환하거나 다른 군을 추천하게 한다.1. 해당 국가의 군사학교 이수자 또는 민간대학 학위소지자, 해당국가에 거주한 사실이 있거나, 유력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자2. 주재무관요원 경력이 있는 자
③국방과학연구개발무관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춘 자를 전력자원관리실에서 추천한다.1. 국방연구개발업무에 정통한 지식을 보유한 자로서 국방 획득 관련부서 및 연구개발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2. 이공계 석사학위 이상 보유자
④군수무관은 획득/군수, 국외조달 업무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경력 보유자를 방위사업청에서 추천한다.
⑤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추천한 자가 제4조의 자격요건 또는 해당년도 무관선발 방침을 위배하는 경우, 장관은 그 대체 인원에 대하여 재추천하게 하거나 타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에게 추천하게 할 수 있다.
⑥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제2항의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을 부여하기 위해 무관 파견 2년 전 2배수 이상 3배수 이하 예비선발하여 국방부(국방정보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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