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장관은 무관선발 방침, 선발 국가 및 대상 직위 지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무관선발소요심의위원회(이하 ‘선발소요심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② 선발소요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국방정보본부장이 되며, 위원은 국방정보본부 해외정보부장, 국방부 국제정책관, 인사기획관, 군수관리관, 방위사업청 국제협력관 및 각 군 인사참모부장과 필요시 장관이 임명한 자로 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선발소요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매년 2/4분기에 정기적으로 소집하며, 기타 중요 안건의 발생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⑤ 선발소요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선발소요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선발 당해 연도 무관선발 방침2. 무관의 임기 연장 및 단축3. 선발 대상 직위 지정 및 파견 군 선정4. 무관선발 일정5. 재외공관 무관부 운영에 관한 중ㆍ장기 과제⑦ 기타 선발소요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선발소요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재외공관 주재무관요원 선발 및 관리 훈령 제6조 · 무관선발소요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
재외공관 주재무관요원 선발 및 관리 훈령
훈령소관 · 국방부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