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생명존엄성윤리위원회 규정 제5조 (결과보고 및 집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생명존엄성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3. 6.>
1. 공식 조문 원문
①간사는 위원회에서 심의한 중요사항 등 회의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며, 그 기록을 보관한다.
②간사는 심의 의결한 내용을 원장에게 보고한 후 관련부서에 통보하고, 담당부서는 전달받은 날부터 지체 없이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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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