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생명존엄성윤리위원회 규정 제3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생명존엄성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3. 6.>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3. 5. 1.>
②위원장은 재활병원부장이 되고, 위원은 총무과장, 사회복귀지원과장, 진료과장 3인, 약제과장, 간호과장, 외부위원으로 구성하고 진료과장, 외부위원은 위원장이 임명 및 위촉한다.<개정 2018. 3. 6., 2023. 5. 1.>
③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활병원부 주무과 담당 주무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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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생명존엄성윤리위원회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01 시행된 국립재활원 생명존엄성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재활원 생명존엄성윤리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