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생명존엄성윤리위원회 규정 제2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3-05-01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생명존엄성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3. 6.>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기능 및 역할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2. 10.>1. 위원회에 회부된 의료분쟁 사안에 대한 윤리적 자문과 권고2. 병원 의료윤리 관련 부분에 대한 자문3. 직원대상 의료윤리 교육 관련 업무에 대한 자문4. 병원윤리 추진계획 심의<신설 2017. 2. 10.>5.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상정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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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생명존엄성윤리위원회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01 시행된 국립재활원 생명존엄성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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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