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생명존엄성윤리위원회 규정 제4조 (회의 및 의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생명존엄성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3. 6.>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회무를 총괄한다.
②위원회 회의는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개정 2017. 2. 10., 2023. 5. 1.>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④회의 성격상 긴급을 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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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생명존엄성윤리위원회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01 시행된 국립재활원 생명존엄성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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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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