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해자망어업의 지지줄 기준·규격에 관한 고시 제3조 (지지줄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업법」 제60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어업조정을 위하여 근해자망어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지줄의 사용 기준과 규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망어구에 지지줄을 부착하고자 하는 경우 1가닥 또는 2가닥의 지지줄을 뜸줄과 발줄 사이에 수직으로 부착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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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