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해자망어업의 지지줄 기준·규격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5-0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업법」 제60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어업조정을 위하여 근해자망어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지줄의 사용 기준과 규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지줄"이란 자망어구의 그물감(망지) 보호를 위하여 뜸줄과 발줄을 연결하는 줄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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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해자망어업의 지지줄 기준·규격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08 시행된 근해자망어업의 지지줄 기준·규격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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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