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감호위탁시설 지정 고시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0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감호위탁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그 보호시설을 지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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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지금 보는 조문
제2조 · 감호위탁 시설의 지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