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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LAW ·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 공포 2025-04-22 · 시행 2025-10-23
조문 80개
제1조
목적
제10조
관할
제11조
검사의 송치
제12조
법원의 송치
제13조
송치 시의 가정폭력행위자 처리
제14조
송치서
제15조
이송
제16조
보호처분의 효력
제17조
공소시효의 정지와 효력
제18조
비밀엄수 등의 의무
제18의2조
「형사소송법」의 준용
제19조
조사ㆍ심리의 방향
제2조
정의
제20조
가정보호사건조사관
제21조
조사명령 등
제22조
전문가의 의견 조회
제23조
진술거부권의 고지
제24조
소환 및 동행영장
제25조
긴급동행영장
제26조
동행영장의 방식
제27조
동행영장의 집행 등
제28조
보조인
제29조
임시조치
제29의2조
임시조치의 집행 등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0조
심리기일의 지정
제31조
심리기일의 변경
제32조
심리의 비공개
제33조
피해자의 진술권 등
제34조
증인신문ㆍ감정ㆍ통역ㆍ번역
제35조
검증, 압수 및 수색
제36조
협조와 원조
제37조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제38조
처분의 기간 등
제39조
위임규정
제3의2조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제4조
신고의무 등
제40조
보호처분의 결정 등
제41조
보호처분의 기간
제42조
몰수
제43조
보호처분 결정의 집행
제44조
보고와 의견 제출 등
제45조
보호처분의 변경
제46조
보호처분의 취소
제47조
보호처분의 종료
제48조
비용의 부담
제49조
항고
제5조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제50조
항고장의 제출
제51조
항고의 재판
제52조
재항고
제53조
집행의 부정지
제54조
종결된 사건 기록 등의 송부
제55조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관할
제55의2조
피해자보호명령 등
제55의3조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
제55의4조
임시보호명령
제55의5조
이행실태의 조사
제55의6조
병합심리
제55의7조
준용
제55의8조
항고와 재항고
제55의9조
위임규정
제56조
배상신청
제57조
배상명령
제58조
배상명령의 선고
제59조
신청의 각하
제6조
고소에 관한 특례
제60조
불복
제61조
배상명령의 효력과 강제집행
제62조
다른 법률의 준용
제63조
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
제64조
비밀엄수 등 의무의 위반죄
제65조
과태료
제66조
과태료
제7조
사법경찰관의 사건 송치
제8조
임시조치의 청구 등
제8의2조
긴급임시조치
제8의3조
긴급임시조치와 임시조치의 청구
제9조
가정보호사건의 처리
제9의2조
상담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