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감호위탁시설 지정 고시 제2조 (감호위탁 시설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0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감호위탁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그 보호시설을 지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무부장관은 제1조의 감호위탁 보호시설을 별표1과 같이 지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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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감호위탁시설 지정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4 시행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감호위탁시설 지정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감호위탁시설 지정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제2조 · 감호위탁 시설의 지정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