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감호위탁시설 지정 고시 제2조 (감호위탁 시설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0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감호위탁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그 보호시설을 지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무부장관은 제1조의 감호위탁 보호시설을 별표1과 같이 지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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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감호위탁 보호시설
[별표 1] 감호위탁 보호시설 순번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 주 소 1 | 서울지부 |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양로 137 2 | 서울동부지부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509 3 | 인천지부 |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86 4 | 경기남부지부 | 경기도 화성시 병점중앙로 154 5 | 경기북부지부 | 경기도 의정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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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제2조 · 감호위탁 시설의 지정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