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기준 제2조 (전문진료 분야별 공공전문진료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문진료 분야별 공공전문진료센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2. 류마티스 및 퇴행성 관절염 공공전문진료센터3. 호흡기 공공전문진료센터4. 노인 공공전문진료센터5. 그 밖에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전문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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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