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기준 제4조 (공공전문진료센터의 명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5-15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에 따른 전문진료 분야별 공공전문진료센터의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OOOOO병원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2. OOOOO병원 류마티스 및 퇴행성 관절염 공공전문진료센터3. OOOOO병원 호흡기 공공전문진료센터4. OOOOO병원 노인 공공전문진료센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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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15 시행된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