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기준 제3조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받으려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공공전문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별표의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ㆍ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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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기준
1.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기준 가. 운영 기준 1) 필수 진료과 ○ 소아청소년과 9개 세부 분과 중 6개 이상 운영 - 소아내분비, 소아소화기영양, 소아신경, 소아신장, 소아심장, 소아알레르기호흡기, 소아혈액종양, 신생아, 소아감염 ○ 소아외과계열 5개 이상의 진료과 운영 - 소아외과, 소아신경외과…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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