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기준 제5조 (유형별 재해위험도 평가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른 행정안정부장관에게 위임된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 시 고려할 사항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급경사지의 유형별 ‘재해위험도 평가표’는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자연비탈면 및 산지의 재해위험도 평가표
[별표 2] 자연비탈면 및 산지의 재해위험도 평가표 구 분 | 구 분 | 구 분 | 구 분 | 구 분 | 구 분 | 구 분 | 평 가 기 준 및 배 점 | 평 가 기 준 및 배 점 | 평 가 기 준 및 배 점 | 평 가 기 준 및 배 점 | 평 가 기 준 및 배 점 | 평 가 기 준 및 배 점 | 평 가 기 준 및 배…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 · 옹벽 및 축대의 재해위험도 평가표
[별표 4] 옹벽 및 축대의 재해위험도 평가표 구 분 | 구 분 | 구 분 | 구 분 | 구 분 | 구 분 | 구 분 | 평 가 기 준 및 배 점 | 평 가 기 준 및 배 점 | 평 가 기 준 및 배 점 | 평 가 기 준 및 배 점 | 평 가 기 준 및 배 점 | 평 가 기 준 및 배 점 | 평 가 기 준 및 배 점 |…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개 펼치기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