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 2026-03-24 · 시행일 2026-03-24 · 소관 - · 총 26조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3-24 · 시행 2026-03-24 · 조문 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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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6개)
제1조 목적제10조 준공도서 및 현황자료 제출제11조 토질조사 등의 자료 제출제12조 계측업의 등록제13조 계측업자 지위승계제14조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제15조 계측업 등록 등의 공고제15의2조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의 업무제15의3조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의 정관 기재사항제15의4조 협회의 임원의 수 및 임기 등제15의5조 협회의 감독제15의6조 업무의 위탁제15의7조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선정 절차ㆍ방법 등제15의8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15의9조 제16조 과태료의 부과제2조 급경사지의 정의제2의2조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의 공개제2의3조 급경사지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등제3조 재해위험도평가 등제4조 상시계측관리제5조 행위 협의제6조 붕괴위험지역 정비 중기계획제7조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실시계획제8조 안전조치 명령제9조 붕괴위험지역에서의 응급조치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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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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