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기준 제4조 (평가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른 행정안정부장관에게 위임된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 시 고려할 사항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급경사지 관리기관은 효율적인 급경사지 안전관리를 위해 급경사지 세부 분할기준에 따라 소관 급경사지를 적절하게 분할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급경사지 관리기관 담당자와 관계 전문가는 자연 비탈면 및 산지, 인공 비탈면, 옹벽 및 축대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유형별 ‘재해위험도 평가표’를 활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②재해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 전문가는 직접 사면안정성 및 평사투영도 해석 등 기술적인 분석을 활용한 구체적인 재해위험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평가점수 산정은 이 규정을 준수하되 관계 전문가의 구체적인 재해위험도 평가 결과를 붕괴위험지역 지정ㆍ고시에 포함할 수 있다.
③「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에게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붕괴위험지역 지정ㆍ고시에 포함할 수 있다.
④자연비탈면 또는 산지, 인공비탈면, 옹벽 및 축대 등이 함께 존재하는 급경사지는 각각의 유형별로 재해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 중 위험성이 높은 등급으로 관리하며, 비탈면의 횡단면 평가 시 재해위험도는 위험한 단면으로 평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른 행정안정부장관에게 위임된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 시 고려할 사항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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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22 시행된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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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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