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기준 제3조 (등급의 분류 및 평가점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른 행정안정부장관에게 위임된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 시 고려할 사항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급경사지의 유형별 ‘재해위험도 평가등급, 평가점수 및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②재해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결과, D등급 또는 E등급에 대해서는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하여 관리한다. 다만, D등급 또는 E등급이 아니더라도 해당 급경사지의 지역 여건 등에 따라 붕괴 시 인명피해가 우려되어 지속적인 안전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에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하여 관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른 행정안정부장관에게 위임된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 시 고려할 사항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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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22 시행된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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