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기준 제3조 (등급의 분류 및 평가점수)

공식 조문
시행 · 2023-05-22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른 행정안정부장관에게 위임된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 시 고려할 사항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급경사지의 유형별 ‘재해위험도 평가등급, 평가점수 및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재해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결과, D등급 또는 E등급에 대해서는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하여 관리한다. 다만, D등급 또는 E등급이 아니더라도 해당 급경사지의 지역 여건 등에 따라 붕괴 시 인명피해가 우려되어 지속적인 안전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에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하여 관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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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22 시행된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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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