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재난 및 안전관리위원회규정 제5조 (간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 국립마산병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예방ㆍ대비ㆍ대응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1. 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3. 심의 내용 및 의결 사항4. 그 밖의 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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