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재난 및 안전관리위원회규정 제3조 (직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 국립마산병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예방ㆍ대비ㆍ대응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실시에 관한 사항2.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ㆍ조사ㆍ연구ㆍ개선에 관한 사항3. 재난 및 안전사고 처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재난 및 안전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 국립마산병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예방ㆍ대비ㆍ대응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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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마산병원) 재난 및 안전관리위원회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24 시행된 (국립마산병원) 재난 및 안전관리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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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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