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재난 및 안전관리위원회규정 제4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5-24예규소관 · 국립마산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 국립마산병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예방ㆍ대비ㆍ대응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반기 1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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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마산병원) 재난 및 안전관리위원회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24 시행된 (국립마산병원) 재난 및 안전관리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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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