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재난 및 안전관리위원회규정 제4조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 국립마산병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예방ㆍ대비ㆍ대응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반기 1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 국립마산병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예방ㆍ대비ㆍ대응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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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마산병원) 재난 및 안전관리위원회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24 시행된 (국립마산병원) 재난 및 안전관리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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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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