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시설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5-30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이하 "합동방재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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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합동방재센터는 화학사고 대응ㆍ복구에 필요한 차량, 장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고 직원들의 쾌적한 업무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합동방재센터는 화학사고 대응ㆍ복구에 필요한 차량, 장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고 직원들의 쾌적한 업무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합동방재센터 사무실은 개방된 구조로 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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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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