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관계기관의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이하 "합동방재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소방청장,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합동방재센터가 화학사고 예방, 대비, 대응 및 복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인력과 재정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합동방재센터 인근 지역책임부대는 화학물질 사고와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업무와 관련하여 긴급한 비상 상황시 합동방재센터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합동방재센터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③화학물질안전원은 다음 각 호를 합동방재센터에 지원하여야 한다.1. 화학사고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활동에 요구되는 전문교육 및 훈련2. 화학물질 취급자 교육3. 화학사고 현장 대응ㆍ복구4. 사업장별 화학물질 종류 및 취급량 정보 제공5. 사업장별 화학물질 취급시설 현황 정보 제공6. 화학물질 유해성, 위험성에 대한 정보 제공7. 화학사고 대응정보시스템(CARIS) 구축 및 연계8. 화학사고 대응 표준ㆍ실무ㆍ행동 매뉴얼 개선9. 화학물질 취급설비 유지보수 요령ㆍ절차 매뉴얼 제공10. 화학물질 대응 차량 및 장비 구매, 유지11. 자체방제계획서 또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공12. 화학사고 현장 주민건강ㆍ환경영향 정밀조사13. 화학사고 이력에 대한 분석 및 정보 제공14. 합동방재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기술 및 정보 제공
④한국산업단지공단은 합동방재센터의 입주와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⑤화학물질안전원은 해상화학사고 대응을 위해 해양경비안전서장이 업무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요청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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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30 시행된 (고용노동부)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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