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비상대기 체제 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이하 "합동방재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합동방재센터는 화학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24시간 출동이 가능한 준비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②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합동방재센터는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및 인근 지역책임부대와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준비태세를 갖추기 위해 합동방재센터 내 119화학구조팀은 24시간 3교대 근무 체계로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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