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공적심사위원회 등 운영규정 제9조 (위원의 회피)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와 관련하여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ㆍ특별공로상이자ㆍ특별공로자(이하 "특별공로자"라 한다) 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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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장 또는 위원은 자신이 관계되는 안건 또는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 또는 위원은 자신이 관계되는 안건 또는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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