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공적심사위원회 등 운영규정 제7조 (심사결과 작성 등 처리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와 관련하여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ㆍ특별공로상이자ㆍ특별공로자(이하 "특별공로자"라 한다) 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간사는 회부된 안건에 대한 위원의 의사를 수합하고 심사 결과를 작성하여야 한다.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를 보훈심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결 대상자가 사망자 또는 상이자가 아닌 경우와 ‘현저한 공’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보훈심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를 송부 받으면, 사망자의 경우 순직 여부 심사를 실시하고, 상이자의 경우 상이등급 심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가 미흡하거나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8(자료제출 요구권 등)에 의거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추가적인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장관은 제1항과 제3항의 심사 결과를 고려하여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를 추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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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공적심사위원회 등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공적심사위원회 등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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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