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공적심사위원회 등 운영규정 제7조 (심사결과 작성 등 처리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와 관련하여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ㆍ특별공로상이자ㆍ특별공로자(이하 "특별공로자"라 한다) 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간사는 회부된 안건에 대한 위원의 의사를 수합하고 심사 결과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를 보훈심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결 대상자가 사망자 또는 상이자가 아닌 경우와 ‘현저한 공’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보훈심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를 송부 받으면, 사망자의 경우 순직 여부 심사를 실시하고, 상이자의 경우 상이등급 심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가 미흡하거나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8(자료제출 요구권 등)에 의거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추가적인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④장관은 제1항과 제3항의 심사 결과를 고려하여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를 추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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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공적심사위원회 등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공적심사위원회 등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공적심사위원회 등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설치제3조 · 구성제4조 · 위원의 해임 및 해촉제5조 · 회의제6조 · 심사원칙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7조 · 심사결과 작성 등 처리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회의록 작성제9조 · 위원의 회피제10조 · 수당 등제11조 · 비밀엄수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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