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공적심사위원회 등 운영규정 제2조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와 관련하여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ㆍ특별공로상이자ㆍ특별공로자(이하 "특별공로자"라 한다) 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보훈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대통령 및 국무총리직속기관의 장, 국회사무총장 또는 법원행정처장(이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의 추천서 제출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등의 ‘현저한 공’에 대한 심사기준에 관한 사항2.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등의 ‘현저한 공’ 인정 여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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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공적심사위원회 등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공적심사위원회 등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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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