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공적심사위원회 등 운영규정 제6조 (심사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와 관련하여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ㆍ특별공로상이자ㆍ특별공로자(이하 "특별공로자"라 한다) 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의 ‘현저한 공’에 대한 심사는 제출된 관련 자료에 의한 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심사를 할 수 있다.
②제출된 자료가 미흡하거나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등 심사ㆍ의결이 어려운 경우, 당 안건에 대해 심사를 보류하고 관련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추가적인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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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공적심사위원회 등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공적심사위원회 등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공적심사위원회 등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