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공적심사위원회 등 운영규정 제6조 (심사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와 관련하여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ㆍ특별공로상이자ㆍ특별공로자(이하 "특별공로자"라 한다) 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의 ‘현저한 공’에 대한 심사는 제출된 관련 자료에 의한 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심사를 할 수 있다.
제출된 자료가 미흡하거나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등 심사ㆍ의결이 어려운 경우, 당 안건에 대해 심사를 보류하고 관련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추가적인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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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공적심사위원회 등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공적심사위원회 등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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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