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콘텐츠 제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 (보훈콘텐츠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훈콘텐츠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훈콘텐츠 제작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의 장은 보훈콘텐츠 제작 완료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목록을 보훈문화콘텐츠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보훈문화콘텐츠과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보훈콘텐츠 제작 목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작된 보훈콘텐츠를 홍보 등에 활용하려는 부서에 해당 목록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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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